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접수 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접수 날짜가 앞으로 8일(22.6.23.09:00) 남았다
이전 글엔 위탁계약서, 계약 사실확인서 및 소득 내역서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였다
- 위탁계약서 또는 계약 사실확인서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을 아직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
https://km77.tistory.com/entry/200%EB%A7%8C%EC%9B%90-%EA%B3%A0%EC%9A%A9%EC%95%88%EC%A0%95%EC%A7%80%EC%9B%90%EA%B8%88-%EB%B0%B0%EB%AF%BC-%EC%BF%A0%ED%8C%A1-%EB%B6%80%EB%A6%89-%EC%8B%A0%EA%B7%9C-%EB%B0%8F-%EC%B2%A8%EB%B6%80-%EC%84%9C%EB%A5%98-%EC%8B%A0%EC%B2%AD-%EB%B0%A9%EB%B2%95
- 소득에 따른 입금내역서 받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
신규에 관한 공문 내용 중 18번(아래 사진 참조)에 이런 문구가 있다
(빨간색 표시 참조)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예산 범위 내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신규 신청 시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 기준이 위 자료(링크 참조)들이다
소득명세서야 요즘 웬만하면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 자료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다만 아직도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 입장은 조금 다르겠지만 말이다(오프라인 신청하시겠죠)
문제는 위탁 또는 계약 사실확인서의 경우 적게는 3일 많게는 12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2.6.23일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미리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료를 제대로 첨부하지 못할 시 뒷순위로 밀릴수 있으며, 예산이 초과 안 된다면 다행이지만
예산이 초과한다면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후(오프라인 신청자 포함)로 되어 있어
어차피 늦어도 모두 준다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예산 초과 시 20년 연 소득과 소득 감소율 및
소득 감소액에 따른 각각 순위를 부여한 뒤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거로 봐서 지원금 삭감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란 이 문구가 문제란 거다
20년 연 소득과 소득 감소율 및 소득 감소액의 밀리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모자란 만큼 나눠서 전체에게 분배한다는 뜻인지 200만 원 지급할 사람들은 하고
뒤늦게 접수된 사람들은 위 심사 내용에 따라 등급을 먹여 지원금을 삭감 지급한다는 건지 애매모호하다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선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게 내 생각이다
만일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할 거라면 항목별 순위를 부여해 순위를 먹일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가급적 신청 날짜 전에 미리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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