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저작권 없는 음악 제한사항에 걸렸을때(저작권 침해 신고)

by 테르칸 2022. 9. 23.

저작권 없는 음악 제한사항에 걸렸을 때(저작권 침해 신고)

가끔 저작권(대부분 출처 요구조건 있음) 없는 음악 사용하려고 하면

아래처럼 제한사항에 저작권 침해 신고란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다른 나눔 사이트에 무료로 올리긴 했는데

저작권자가 유튜브 하시면서 유튜브 파트너 어쩌구 자동 가입돼서

저작권이 걸리는 건지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저작권 이의 제기로 한번 풀었는데 올릴 때마다 이의 제기해야 하나 봐요

한곡만 먼저 올리고 이번엔 모음곡으로 올렸거든요

위 사진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에 마우스 올리면 세부 정보 보기가 뜹니다. 클릭

그러면 아래처럼 어느 부분이 저작권에 걸린 지 보여줍니다

아래 보시면 우측 아래 점 세 개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면 메뉴가 떠요

거기서 이의 제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시다시피 저 곡은 출처만 남기면 사용할 수 있는 음원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사진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아래 보시면 네모칸 체크하는 곳이 있어요 체크하시고 계속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공개 도메인을 체크하고 계속 눌러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아래 네모칸 체크하고 계속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이의 제기하는 근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나눔(무료) 음원 출처의 링크를 남겨주세요

저 음원 쓰면서 설명란에 출처 남기신 거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네모칸 3개 보이실 텐데 전부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서명란에 자신의 본명 쓰신 후 제출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위와 같은 노래인데 이건 이의 제기해서 제한 사항 풀린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은 한곡만 먼저 올려서 이의 제기로 제한사항 푼 것이고

위는 모음집으로 새로 올려서 다시 이의제기 한 상황이에요 

 

물론 저작권자가 승낙 안 해주거나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자신도 모르게 유튜브 하면서 자동으로 저작권자가 되어서 그럴 경우도 있으니

혹여 무료 음원 받아서 출처 조건 맞췄는데도

제한사항의 침해로 걸리셨다면 이의 제기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의 제기는 "출처만 남기면 써도 된다는데요?"란 제기지

"저작권자가 쓰라는데 니들이 왜 못쓰게 해?" 따지라는 게 아니여요

 

그럼 이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